부당해고


노무법인 화율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수행합니다.

해고란 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존부(권고사직,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여부(상시근로자수, 제척기간 등)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안들이 존재하고, 누락되는 법률 쟁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