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컨설팅 > 인사규정정비, 임금 및 근로시간
인사규정 정비부터 임금 · 근로시간 재설계까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에서 필수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정밀하게 컨설팅합니다.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정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고, 업종·직군별 표준 계약서와 사규를 맞춤형으로 제·개정합니다.
주 52시간제 & 유연근무제 도입
1주 40시간제 및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탄력·선택·간주·재량근로제 및 보상휴가제 중 업종 적합성이 가장 높은 제도를 설계합니다.
포괄임금 진단 & 보상체계 개편
최신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진단하고, 인건비 총액 변동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임금체계로 개편합니다.
인사규정정비 컨설팅.
법정 필수 명시 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분쟁 발생 시 기업의 인사권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직군(정규직·계약직·단시간·촉탁직)에 따른 차등 설계가 필요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숙 시)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 및 퇴직(해고 사유 포함)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징계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컨설팅.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제를 규정하고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업종 적합성이 높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컨설팅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합 업종 및 직무 : 계절 또는 시기(성수기·비수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제조업, 레저스포츠업 등 일정 단위기간(2주 / 3개월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특정 일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합 업종 및 직무 :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연구개발(R&D), 설계 등 일정 정산기간(1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출퇴근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간주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적합 업종 및 직무 : 외근 영업직, 출장 A/S직, 현지 조사원 등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노사 서면합의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
적합 업종 및 직무 : 신문·방송 제작,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디자인 고안, 회계·법률·노무 전문직 등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법정 대상 업무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
적합 업종 및 직무 : 연구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 등 프로젝트 완료 후 일정 기간 업무 공백이 가능한 직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가산시간(1.5배)을 반영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컨설팅 핵심 점검 포인트.
제도 설계만큼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유효성 진단 및 고정OT 재설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일반직에 대해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포괄임금제는 근로감독 시 무효로 판단되어 최근 3년 치 수당 차액 지급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 시간을 명확히 분리·산정하고 사전 연장근로 승인제를 결합하여 법적 리스크를 원천 해소합니다.
포괄임금제 유효 성립 요건 칼럼 보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절차 설계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복리후생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 개입이 배제된 적법한 설명회 개최와 동의서 징구 절차를 설계하여 사후 무효 분쟁을 예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사규정 정비 및 근로시간 컨설팅 의뢰 전 기업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