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LABOR CASE 01 · UNFAIR DISMISSAL & DISCIPLINARY ACTION

부당해고 · 징계 구제신청 및 기업 답변서 대응,
단 1회의 심문회의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수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한 공인노무사가 회사와 근로자 각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법리를 수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척기간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부당해고·징계·전보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경과 시 각하됩니다.

EVIDENCE · 상담 전 준비자료

핵심 입증 서류 점검

해고·징계통지서(문자·카톡 포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급여명세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업무 지시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REPRESENTATION · 전담 대리

화율 노무사

다수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경력의 노무법인 화율 노무사가 서면 작성부터 심문회의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TWO-TRACK STRATEGY

의뢰인별 대응 전략.

피신청인(기업)과 신청인(근로자)은 노동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할 법리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DEFENSE 01

처분 전 사전 절차 설계

저성과자, 무단결근, 비위 근로자 인사조치 전 소명 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개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작성을 자문합니다.

DEFENSE 02

판례 법리 기반 반박 답변서

이행강제금 1회당 최대 3,000만 원(2년간 최대 4회) 및 임금상당액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장을 탄핵하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출합니다.

DEFENSE 03

화해 조율 및 심문회의 대리

절차적 하자가 일부 발견된 사건의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화해조서 작성을 유도하거나 단 1회 열리는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을 설득합니다.

CLAIM 01

서면통지 위반 · 절차 하자 타격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위반 여부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승소 경로를 확보합니다.

CLAIM 02

권고사직 강요 · 양정 과다 입증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한 사실상 해고이거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정직·감봉 수위가 현저히 과도한 징계권 남용을 입증하는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CLAIM 03

원직복직 · 금전보상명령 신청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받는 금전보상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을 신청하거나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합니다.

ARTICLE 23 · LEGAL STANDARD

해고 정당성 3대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CRITERIA 01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입증자료 존재
  • 저성과자의 경우 공정한 평가와 개선 기회 부여
CRITERIA 02

해고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와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심사합니다.

  • 구두·문자·카카오톡 해고 통보는 사유 불문 무효
  • 구체적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 교부
  • 징계위원회 사전 통보 기한 및 소명 기회 보장
CRITERIA 03

징계 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 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및 회사 손해 규모
  • 과거 유사 비위 사례와의 징계 형평성 준수
  • 경고·감봉·정직 등 단계적 징계 선행 여부
PROCEDURE TIMELINE

노동위원회 진행 절차.

초심은 접수부터 판정까지 통상 60일~90일이 소요되며, 서면 공방 후 단 1회 열리는 심문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STEP 01 · 3개월 내

구제신청서 접수

해고·징계·전보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STEP 02 · 서면 공방

이유서 · 답변서 제출

신청인의 이유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2~3회 오가며 해고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 법리를 다툽니다.

STEP 03 · 상시 조율

조사 및 화해 권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을 통해 판정 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STEP 04 · 약 60일

심문회의 출석 · 변론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당사자와 대리인 공인노무사를 출석시켜 핵심 쟁점을 심문합니다.

STEP 05 · 당일 결정

판정 및 이행강제금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1회당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2년간 최대 4회)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STEP 06 · 10일 /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초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EGAL COLUMNS

부당해고 실무 칼럼.

노무법인 화율 공인노무사가 집필한 부당해고·징계 실무 가이드입니다.

COLUMN 01 · 피신청인 답변서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알림에 대한 답변서 작성 가이드

단 한 차례 열리는 심문회의와 최대 8천만 원 이행강제금 리스크에 대비하여 회사가 첫 답변서에 담아야 할 법리 구도를 정리했습니다.

칼럼 전문 읽기 →
COLUMN 02 · 근로기준법 제27조

인사담당자를 위한 완벽한 해고통지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서면 통지 의무를 놓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적법한 해고통지서 필수 기재사항을 안내합니다.

칼럼 전문 읽기 →
COLUMN 03 · 합의퇴직 법리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부당해고 방지 필수 가이드

명확한 사직 의사 확인 없는 권고사직이 왜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사직서 확보와 법적 리스크를 짚어드립니다.

칼럼 전문 읽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 전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핵심 쟁점입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해고일 또는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한데도 서면 통지를 안 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네, 100%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구두·문자·카카오톡 통보는 절차적 하자만으로 무효가 됩니다.
Q. 정직·감봉·대기발령·전보 발령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뿐만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부당전보),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하게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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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HEADQUARTERS

노무법인 화율 서울본사 (수도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B동 801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I)
FAX : 02-6925-4762

BUSAN · ULSAN BRANCH

노무법인 화율 부산울산지사 (부울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804호 (재송동, 큐비e센텀)
FAX : 051-710-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