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정비, 임금 및 근로시간


인사규정정비 컨설팅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에서 필수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7.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필수 서류 List


① 근로계약서

②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③ 근로자명부

④ 연차유급휴가 사용 대장

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내역 및 동의서

⑥ 취업규칙

⑦ 퇴직금 관련 증빙서류

⑧ 법정의무교육 시행 관련 서류

⑨ 최저임금의 고지

⑩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서류

임금 및 근로시간 컨설팅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사의 비용 지출 중 주된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법정가산수당 등 법률에 따른 인건비 항목을 세분화하는 임금 설계 컨설팅을 통하여 인건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제를 규정하고,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52시간제의 정착의 달성을 위하여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제도 중 업종의 적합성이 높은 제도를 도입 관련 컨설팅을 통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달성합니다.

유형적합한 업종 및 직무
탄력 근로제계절 또는 시기(성수기 및 비수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제조업, 레저스포츠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연구개발, 설계 등
주간 근로시간제영업직, 출장A/S 등
재량 근로시간제신문방송, 신상품연구, 디자인고안 등
보상휴가제연구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등 업무 완료 후 일정 기간의 업무 공백이 가능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