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된 금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지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가산수당의 미지급 등이 발생하여 체불 금액 확정에 따른 미지급 금품 지급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 사건접수~입건까지 처리기한 25일 (1회 연장가능)
*고소고발 : 사건접수~검찰송치까지 처리기한 2개월
대지급금
기존의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현재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청을 통하여 임금 체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된 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최대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