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복지 설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운영까지 함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여 세제 혜택과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복리후생비와 달리, 기금법인을 통해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및 4대보험료 절감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회사가 얻게 되는 장점
출연금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절감과 함께, 평균임금(퇴직금) 및 4대보험료 부담 없이 임직원의 실질 처우를 개선합니다.
-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기부금·손금)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 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용에는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약 10~11%)가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와 함께 근로자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핵심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근로자가 얻게 되는 장점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없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품을 100% 온전하게 수령하여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복지 수혜가 발생합니다.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6~45%) 및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약 9.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장학금, 주택자금 보조, 의료비, 기념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금으로 수행 가능한 복지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기금법인 정관 설계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생활 원조를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 임차자금 지원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임차자금의 무상 보조 또는 저리 대부 사업을 수행합니다.
장학금 · 재난구호금 지급
근로자 및 그 자녀의 학자금(유치원~대학교 장학금) 지급·대부 및 천재지변·질병 등에 따른 재난구호금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
저소득 근로자 및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리 또는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운영합니다.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출산축하금, 육아휴직 장려금, 보육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근로자가 정해진 복지 포인트 한도 내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선호하는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체육 · 문화활동 및 복지시설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 및 휴양 콘도·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시설의 구입·설치·출자를 수행합니다.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복지사업
우리사주 구입 자금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기업 특성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 운영 시 필수 주의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지급의무 비용과 기금 사업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 지원 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추가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관련 법령(법정 퇴직금,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비 등)이나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이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비용을 기금으로 대체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복리후생을 기금으로 이관할 때에는 사전 취업규칙 정비 컨설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업무 유관 비용 배제 및 합리적 수혜 기준
출장비, 업무용 피복비, 부서 회식비 등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나 근속·직급과 무관하게 영업 실적(성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기금 사업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 화율은 세무조사와 노동부 감독에서도 부인되지 않는 정관 및 복지사업 운영 규정을 설계합니다.
기금 설립 인가 5단계 절차.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 법인 등기 및 사후 결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동수(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관 작성 및 출연금 결정
기업 맞춤형 목적사업을 반영한 정관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주 출연 규모를 확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가증을 교부받습니다(통상 20일 이내).
설립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기금 출연 · 복지사업 시행 및 결산
기금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출연금 이체 후 목적사업을 시행하며, 매년 정기 협의회 회의록 및 노동부 결산 보고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