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집단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회사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징계 사유는 있으나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려는 배려때문에 등등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권고사직을 이야기하자 근로자는 퇴사를 결심한 사람처럼 업무 수행을 중지하거나, 심지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개인 물품을 챙겨 퇴사해 놓고서는 갑자기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의 부당해고 대응
회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퇴사해놓고서 부당해고라고 하니 노동위원회를 통한 이유서를 받고서는 황당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부당해고 대응
근로자 측에서는 언제 사직서(사표)를 낸 적이 있느냐, 내가 퇴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본인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와 관련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불명확한 사건의 쟁점은, 회사 입장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후의 사실 관계와 정황 증거들에 의하여 판가름나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양태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서면으로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고,
그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방법이나 사용한 어휘, 말투 등에 있어서 자칫 구두해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박 증거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의 통보가 해고통보가 아님을 반증할 수 있는 정황들이 뒷받침되거나 등장하지 않는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을 전후하여 해고 통보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나 회의 불참, 퇴직을 전후한 동료 혹은 거래처와의 연락 내용 등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거나 퇴사를 준비하는 성격의 행위 등이 회사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당시의 상황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소 압박적인 분위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측에서 회사에 계속 남아 근로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나 합의에 의한 퇴사로 판결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회사측이시라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서면에서 두드러질 수 있도록 주장을 하셔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증거들을 시의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는 노무법인 화율의 베테랑 노무사와 상담하신다면 지금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상담문의는 010-7618-6898 제영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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