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확인 사항 꼭 명심하세요.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확인 사항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해고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부당해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부당해고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글을 우선 정독하신 뒤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확인사항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확인

부당해고 신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확인 사항 첫번째는 해고일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90일의 기간만 지켜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90일을 꽉 채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나 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록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당해고 신고(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언제 부당해고 신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2.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넘는지 확인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확인 사항 두번째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만일 4인 이하의 근로자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인원이 섞여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계산 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월급을 받았으니 나는 당연히 근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하는 형태가 여러가지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이나 학원 등에서 프리랜서라고 칭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확인 사항 세번째는 본인이 근로자였는지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었지만, 실제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충분히 수집하여 본인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였음을 명확히 주장해내야 할 것입니다.

확인사항4.

해고 절차 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해고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적인 오류가 없었는지가 면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부당해고 신고는 해고가 예상되거나 해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충분하게 확보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야만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정독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해고라는 일반적으로 겪기 힘든 상황에서 선택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복잡한 노동법 분석 능력과 노동위원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를 찾아 시의적절하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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