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알림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알림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노동위원회 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나 이전에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의 특징
우선,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절차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판정 절차는 법원의 재판 절차와 유사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오직 단 한 차례의 심문회의만을 개최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 알림에 반드시 대응하여 답변서 작성해야 하는지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 알림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의 답변서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근로자의 부당 해고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주장이 노동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나오게 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8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 알림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근로자의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근태 기록, 업무 퍼포먼스의 정도, 비위 행위 등의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녹취록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다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판례, 판정례 등을 인용하여 법적 논리에 따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 주의하여야 할 사항
특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국선대리인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이보다 낮은 경우라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한 대응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 알림에서 인사담당자의 수신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답변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게 주어져,
해당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형식만 갖추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어설프게 작성하여 충분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노동위원회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라면?
만일, 노동위원회의 사건접수 알림에 따른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거나,
또는 앞서 알려드린 요령에 따라 답변서 작성은 가능할 것 같지만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확실히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노무사와의 상담 및 조력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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