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이나 그와 동일한 상황에 놓인 회사의 근로자는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체불금품(지급받지 못한 임금,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퇴직금 등) 전체를 산정하여 노동청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집단임금체불로 인해 체불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가 실제로 도산하였거나, 도산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와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시점이 파산 신고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 시에는 노동청 조사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별로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진정인을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도록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노무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아직 도산에 이르지 않았거나 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과도하게 증가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