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전문가 집단 노무법인 화율에서 회사의 취업규칙 최초 작성 및 신고 요령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취업규칙 작성의 필요성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근로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금, 복무규율.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즉 일반적으로 ‘사규’라고 불리는 인사관리 규정의 정식 명칭을 ‘취업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 될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필수적 기재사항)들에 대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과 수당의 결정 계산 방법, 퇴직급여 설정, 상여금,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취업규칙의 중요성과 법적 효력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할 시에 법적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미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규정은 당연히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른 취업규칙 설정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처한 환경과 업종의 특성에 맞춰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업종 특성 별 회사에서 강조하는 근무 태도 등 징계 사유, 또는 경조사 규정 등은 법률 상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 및 주지의무
취업규칙 최초 작성 및 신고 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이 작성된 후에는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HR 전문 노무법인의 도움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회사가 처한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다양한 업종 특성에 맞춘 취업규칙 제정 경험이 풍부한 HR 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에 맞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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