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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채용 시 지원자에게 학력이나 경력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인재를 평가하고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 근로자가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한 뒤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학력·경력 사칭이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나아가 그 법적 효력과 절차는 어떤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노동력의 질에 대해 진실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된 원칙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기업의 인재 선발을 위해 지원자의 학력, 경력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질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로자는 사실대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취소 가능성 ⚖️
근로계약은 민법상 사법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일반적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사기, 기망, 착오 등이 있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95다11689)에 따르면, 계약 당시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 허위기재는 취소 사유가 될까? 🧐
실제 판례에서 대법원은, 경력 허위 기재는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13다25194).
단, 근로계약의 취소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취소 의사표시 이후의 시점부터 장래에만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가치를 무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실제 사례 📚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가 판매 매니저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허위 경력을 확인한 후 해고했지만, 이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계약 자체가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계약 취소를 인정하되 그 효력은 소송 제기 이후 장래에만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실무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
학력이나 경력 사칭이 확인되면 대부분의 기업은 징계해고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 취소도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허위 기재 사실이 노사 간 신뢰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라는 점
또한 계약 취소 후에도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내부 절차와 문서화는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
근로자의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닌, 법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자칫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회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화율은 다양한 기업과의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학력·경력 사칭과 관련한 근로계약 취소 또는 징계해고 이슈에 대해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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