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율 노사동향 2024-07-01호2024년 7월 25일 노무법인 화율 뉴스레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결정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지 37년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2023년과 2024년의 일당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 4대보험요율 상승 시 변동 가능). 노무법인 화율에서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2025년 1월 1일이 되기 전, 회원사의 임금체계를 정비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6+6 특례 제도 시행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특별히 2024. 1. 1.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둘 다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6+6부모육아휴직제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를 지급하며, 이후 7개월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인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6+6부모육아휴직급여 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24(m.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은 노무법인 화율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신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육아기 단축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입니다. 2024.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25시간일 것)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까지)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만약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다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2차 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2차 모집을 진행중입니다. (~2024. 7. 31.까지)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Check List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올해부터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비자를 확인하시어 노무법인에 미리 문의를 주신 뒤 채용을 확정하시면 리스크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1. 비자 확인 F-1, F-3: 취업 불가능 | 외국어 회화강사 등 일부 자격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F-2: F-2-5, F-2-99 외 상시 취업 가능 (단, 비자 변경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 有) F-4: 단순노무행위 금지 | 2024년 5월 1일부터 단순노무 중 식당, 호텔 등 취업 가능 F-5: 상시 취업 가능 H-2: 고용허가제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전 발급 필수 E-7: 전문 지식 · 기술 ·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을 초청하여 채용하는 경우 E-9: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서 사전 발급 필수 G-1: 채용 전 사전 허가 필수 D-2, D-4: 채용 전 사전 허가 필수, 근로 허용시간 제한 有 2. 최저 임금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준수 必 3. 숙식비 징수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상한액(시설별 상이)의 한도 내에서 사전, 사후공제할 수 있음 ⓛ 숙소와 식사를 모두 공제하는 경우 상한액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월 통상임금의 20%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월 통상임금의 13% ②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상한액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월 통상임금의 15%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월 통상임금의 8% 사전공제(급여에서 차감) 시, 서면동의서 작성 필수 식비 징수 시, 급여로 식대(비과세) 지급 불가능 숙박비에 냉 · 난방비,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변동되는 비용은 사후 정산하여야 함 숙소의 경우 임시주거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도 가능하나 세면실 및 화장실은 지급되어야 하며,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연차사용촉진제도 가이드라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 다만,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준수하여야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2024-07-01호 뉴스레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 1차 사용촉진: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시 휴가사용기간(1년) 만료 6개월 전 ~ 10일 이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7. 1. ~ 7. 10. 이내 – 서면내용: 잔여 연차휴가일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것 – 절차: 정채진 기간 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효과: 1차 사용촉진을 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휴가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 주의: 전자서류, 게시판 공고 등의 안내는 효력 X | 지정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제 효과 미발생 ② 2차 사용촉진: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차사용촉진이 있었던 날로부터 11일 이후 ~ 휴가사용기간종료 2개월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7. 21. ~ 10. 31. 이내 – 서면내용: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절차: 정채진 기간 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효과: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 – 주의: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후, 해당 일자에 실제로 노무를 수령하지 않아야함 ③ 노무수령거부: 2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일이니 근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즉시 귀가할 것을 통지하 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함 –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만 하고 노무를 수령하는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2.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 1.에 연차휴가가 하루 발생하며, 매월 하루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해 12. 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12. 31.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1. 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상이하며, 서면내용, 절차 및 주의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동일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하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동일한 일자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 최초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예) 2. 1. ~ 10. 1.에 발생한 9개의 연차휴가) – 1차 사용촉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예) 1. 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0. 1. ~ 10. 10. 이내 – 2차 사용촉진: 1차 사용촉진이 있었던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 개월 전까지 예) 1차 사용촉진을 10. 10.에 한 경우 10. 21. ~ 11. 30. 이내 ② 마지막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예) 11. 1. ~ 12. 1.에 발생한 2개의 연차휴가) – 1차 사용촉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예) 1. 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 1. ~ 12. 5. 이내 – 2차 사용촉진: 1차 사용촉진이 있었던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0 일 전까지 예) 1차 사용촉진을 12. 5.에 한 경우 12. 16. ~ 12. 21. 이내계속근로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노무수령거부 등의 유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또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촉진은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촉진 서면이 도달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사용촉진 서면을 확인하여 열어보아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최신 뉴스 및 판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15일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2024. 7. 24.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전삼노는 2024. 7. 29. 까지 사측에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3일간 집중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망사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작업중지 명령 2024. 7. 2. 운행 중이던 지게차가 급정거하면서 적재된 고무에 근로자 A씨가 깔렸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1일 사망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7. 22. 사고가 난 광주공장 2층 타이어 정련 공장 모든 지게차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그다음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광주경찰청도 지게차 운전자·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 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현대차는 1996년경부터 B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의 보전 업무 중 예방점검 및 이에 수반하는 경정비 업무를 맡겨왔으며, 보전 업무 중 수리 업무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해왔습니다. 대법원은 “보전 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은 현대차에서 결정하였으며, 협력업체 근로자 직무교육도 현대차에서 직접 실시하기도 했다는 점, 현대차 외부에 협력업체의 별도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없는 점, 현대차 직원들의 업무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당 법인으로 연락 바랍니다. 노무법인 화율 | hwayulhr@naver.com | 02-6925-4762 Copyright Labor Law Firm Hwayul. All Rights Reserved.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화율 회원사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웹사이트 또는 다른 인쇄물에 이용 · 게재할 수 없으며, 본 뉴스레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포함된 내용은 노무법인 화율의 공식적인 견해 또는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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