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화율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3년간의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 회복을 기대했지만 2022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수많은 회사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결국에는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체당금) 지급 청구 가이드
출근하고 일을 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월급이 체불되면 근로자분들은 당장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처럼 회사의 도산, 폐업 등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불된 모든 임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100만원(만 나이에 따라 상한액 차등 적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데, 그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요건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해당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의 결정을 받을 것
나. 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
고용노동(지)청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파산)상태인 것을 인정할 것
-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
-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겪게되면 많은 분들이 비교적 간편한 절차인 간이대지급금에만 신경을 쓰고 복잡한 도산대지급금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본인의 체불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 확정받아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얼마나 정확하게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미반영되는 부분 없이 전체 체불금품을 인정받는지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청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노무법인 화율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손실되는 금액 없이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정받아 신속하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는 010-7618-6898 제영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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