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현장소장의 구두 연장 약속,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회사측 사건 사례]

노무법인 화율 김혜주 노무사가 진행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설 일용직 계약만료 관련 부당해고 사건의 판정서
EXECUTIVE SUMMARY · 승소 핵심 요약

바쁜 인사담당자와 현장 관리자를 위한 3줄 결론.

  • 01 기간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 : 선행공정에 따라 작업량이 수시로 변동되는 건설·플랜트 현장에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일에 종료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 02 현장소장의 독단적 구두 연장 약속은 효력 불인정 : 인건비 예산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이 본사 승인 없이 유선상 “보름만 더 하자”고 구두 약속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구두계약 무효 조항’과 별도 연장 공지 절차가 명백하다면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03 34인 집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원 기각’ 승소 : 노무법인 화율은 시공계획서·노무대장·공정표 및 근로계약서의 ‘자동종료·구두약정 무효’ 조항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근로자 34명의 구제신청 전원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01 · CASE OVERVIEW & PRECEDENT

선행공정에 따라 인력이 투입·감축되는 플랜트 건설현장,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인가.

대규모 플랜트 및 소방·건축설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타 업체의 선행공정(건축물 시공 등)이 완료되어 작업 구간이 열릴 때 집중적으로 일용직 기능공(제관사, 용접사, 배관사, 조공, 화기감시원 등)을 투입했다가 해당 구간 작업이 마무리되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노무법인 화율이 사용자(전문건설법인)를 대리하여 수행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일부 급한 작업 구간이 종료됨에 따라 회사가 사전 공지문을 게시하고 안전점검회의(TBM)에서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도래를 통지하자, 현장 근로자 34명이 “현장소장이 전화로 보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음에도 본사 임원이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했다”며 집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9957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가합24143 판결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므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 법원 및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법리 : 유사한 건설현장 사안에서도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만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규율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화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며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근로자 34명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02 · KEY DISPUTES & DEFENSE STRATEGY

집단 분쟁의 승패를 가른 2대 핵심 쟁점 : 현장소장의 구두 약속과 계약서 미작성자 처리.

이 사건에서 근로자 측은 현장소장과의 통화 녹취록과 일부 인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무법인 화율은 객관적 서증과 법리로 이를 완벽히 탄핵했습니다. (관련 서비스 : 부당해고·징계 사용자 방어 대리 →)

ISSUE 01 · 현장소장의 유선상 ‘보름 연장’ 구두 발언

권한 범위의 한계 및 ‘구두계약 무효’ 특약 입증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통화에서 “보름만 더 하자”고 발언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계약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 현장소장의 대리권 범위 제한 : 현장소장 역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현장 공사를 총괄할 뿐, 본사 승인 없이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거나 인력 감축 지침을 거슬러 계약을 연장할 전적인 권한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전 공지문상 연장 권한자 명시 : 만료 8일 전 휴게실과 출퇴근 지문인식기 앞에 부착한 공식 공지문에서도 계약 연장 문의는 현장소장이 아닌 ‘공무차장’에게 하도록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 구두계약 무효 조항의 효력 : 근로계약서 기타 근로조건 제1항에 “본 계약상 명시된 사항 외 당사자 간 구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구두 약속에 대해 노사 간 작성된 어떠한 문서도 없어 계약 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ISSUE 02 · 기능시험 재응시로 계약서가 누락된 근로자

동일 채용 예정 작업팀의 만료일 준용 법리

신청인 중 용접사 2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구두 해고를 주장했습니다.

  • 계약서 누락 경위의 객관적 소명 : 해당 용접사 2명은 원래 다른 팀원들과 함께 월말 만료 조건으로 채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장 투입 전 필수 절차인 ‘용접기능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해 재시험을 거치느라 월말 사흘 전에야 급히 현장에 투입되면서 계약서 작성이 일시 누락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 동료 팀원과의 동일 만료일 인정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누락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이 입사하기로 되어 있었던 동료 팀원들과 계약 종료일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동료들과 동일한 만료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03 · ACTIONABLE CHECKLIST FOR EMPLOYERS

건설 · 프로젝트 현장의 기간만료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4대 실무 기준.

단기·일용직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문구 하나와 현장 관리자의 발언 하나가 수십 명의 집단 부당해고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계약서 정비는 인사규정·근로계약 정비 컨설팅을 통해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RULE 01

근로계약 기간 자필 기재 및 별도 서명란 확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을 명확히 특정하고, 최종 서명란 외에 ‘근로계약 기간’ 항목 옆에 별도의 확인 서명란을 두어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의했음을 증명하십시오.

RULE 02

근로계약서 내 ‘구두계약 무효’ 특약 명시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의 비공식적인 구두 발언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 내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당사자 간 구두계약은 서면화하기 전에는 전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RULE 03

공정 종료에 따른 사전 서면 공지문 게시·촬영

단위 공정 완료로 인력 감축이 예정된 경우, 만료일 최소 1주 전 현장 휴게실·출퇴근 인식기 앞 등 잘 보이는 곳에 작업 구간 완료 및 계약기간 만료 안내 공지문을 부착하고 게시 사진을 채증해 두십시오.

RULE 04

시공계획서 · 수정 공정표 · 일용근로신고 일치화

노동위원회 현장조사 시 실제 작업 물량의 증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원청 시공계획서, 월별 세부 공정표, 노무대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 데이터를 일관되게 관리하십시오.

04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1~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온 건설 일용직도 계약만료로 종료할 수 있나요?
네,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추어 기간을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면 계약만료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축·설비 공사는 타 업체의 선행공정에 영향을 받아 작업 일정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공정 기간을 미리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이 있으면 계약하고 작업 구간이 축소되면 종료하는 일용직 특성이 인정되고, 회사 내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나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약정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처리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Q. 현장소장이 본사와 상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계약 연장을 구두로 약속한 경우 회사가 무조건 책임져야 하나요?
무조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이 현장 대리인으로서 작업 배치나 채용 일정 조율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더라도, 인건비 예산 처리 권한이나 인력 규모 결정 권한이 본사에 유보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구두계약 무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본사 승인 없이 이루어진 현장소장의 독단적 구두 약속만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계약만료 통보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요?
법정 해고 서면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제27조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불필요한 오해와 집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공지문 게시 및 개별 만료 안내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CASE REPRESENTED & WRITTEN BY

김혜주 대표노무사

본 사건을 직접 대리하여 34명 전원 기각을 이끌어낸 김혜주 대표 공인노무사(부산울산지사 총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및 권리구제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요 사업장의 집단 노동사건과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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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B동 801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I)
FAX : 02-6925-4762

BUSAN · ULSAN BRANCH

노무법인 화율 부산울산지사 (부울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804호 (재송동, 큐비e센텀)
FAX : 051-710-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