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문자 후 일방적 채용취소,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부당해고일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측 사건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채용내정취소 사건을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노무사가 대리한 사건
EXECUTIVE SUMMARY · 승소 핵심 요약

바쁜 의뢰인과 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3줄 결론.

  • 0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합격 통보 시 근로계약 성립 :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므로, 면접 후 회사가 합격 및 입사 준비 서류 안내 문자를 발송한 시점에 이미 채용내정으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
  • 02 문자에 의한 일방적 채용취소는 100% 부당해고 : 채용내정 성립 이후 현실적인 근로 제공 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 절차(근로기준법 제27조) 없이 문자로 “내부 사정으로 채용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 03 원직복직 대신 약 1,200만 원 금전보상명령 전액 인용 : 노무법인 화율은 회사의 ‘OJT 전 근로조건 미합의’ 주장을 완벽히 탄핵하고, 면접 시 논의된 희망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 개시 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01 · CASE OVERVIEW & PRECEDENT

합격 축하 및 OJT 안내 문자를 보낸 다음 날 “내부 사정으로 취소합니다”라는 통보, 적법한가.

실무에서는 면접을 마치고 회사로부터 합격 안내와 출근 일정, 입사 구비서류 목록까지 전달받았음에도, 출근 당일 아침 갑작스럽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 계획이 변경되어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으로 채용을 번복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이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구체적인 연봉 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노무법인 화율이 근로자(신청인)를 대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력사원 채용공고(서류전형 → 임원면접 → 최종합격)에 지원한 의뢰인은 면접 다음 날 회사로부터 “1차 면접전형 합격을 축하드리며, 2차 OJT 일정과 입사 준비 서류(등본·원천징수영수증·급여통장 사본 등 7종)를 전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유선 문의를 통해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는 답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음 날 오전 문자로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낙성 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해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 내정 통지(최종 합격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 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 법리 :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사용자의 채용공고(청약의 유인)와 지원자의 면접 응시(청약), 그리고 회사의 합격 통지 문자(승낙)가 도달한 순간 이미 양 당사자 사이에는 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화율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합격 및 OJT 안내 문자 발송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다음 날 행해진 일방적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02 · KEY DISPUTES & WINNING STRATEGY

승패를 가른 2대 핵심 쟁점 : ‘OJT 일정’의 의미와 서면통지 의무 위반.

이 사건에서 회사 측은 문자에 기재된 ‘2차 OJT’라는 표현을 근거로 근로계약 미성립을 주장했으나, 노무법인 화율은 채용공고 캡처본, 면접 및 통화 녹취록, 대법원·행정법원 판례를 통해 회사측의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관련 서비스 : 부당해고·채용내정취소 사건 대리 →)

ISSUE 01 · ‘2차 OJT’가 근로조건 협의 단계라는 사용자 주장

채용공고 절차 및 OJT의 통상적 정의로 반박

회사는 “당사는 근로조건 협의 과정을 통상 OJT라 부르며, OJT에서 임금 합의 후 근로계약서를 써야 최종 합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채용공고상 전형 절차와의 불일치 입증 : 채용공고에는 ‘서류 전형 → 임원 면접 → 최종 합격’으로만 공고되어 있었을 뿐, 2차 면접이나 별도의 OJT 전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OJT(On the Job Training)의 명확한 의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통상 OJT란 ‘근로계약이 체결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업무 소개와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의미할 뿐, 근로조건 협의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입사 서류 안내 및 확정 답변 : 급여통장 사본·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사 준비 서류 7종을 안내하고 인사담당자가 유선상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을 통해 계약 성립을 확정 지었습니다.
ISSUE 02 · 현실적 근로제공 전 취소의 정당성 및 절차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7조 위반 부당해고 입증

실제 출근하여 일하기 전에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것이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 계약 성립 시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채용공고나 통지에서 별도의 채용결격사유나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아직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당연한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 취소 통보의 위법성 :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채용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되었다”는 문자만 보낸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명백히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제24조 · 제27조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면 계약 성립 시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중략)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

→ 금전보상명령 산정 결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제3항,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면접 당시 논의된 희망 연봉(3,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평균임금에 근로 개시 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133일)을 곱한 금전보상액 약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03 · ACTIONABLE CHECKLIST

채용내정취소 분쟁 발생 시 즉시 점검해야 할 4대 실무 포인트.

억울한 채용취소를 당한 구직자와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입니다. 기업의 적법한 채용 절차 설계는 기업 노동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CHECK 01

채용공고 화면 및 전형 절차 즉시 캡처

회사가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를 내리거나 수정하기 전에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근무시간, 그리고 공고에 명시된 채용 절차(예: 서류 → 면접 → 최종합격) 화면 전체를 캡처해 보존하십시오.

CHECK 02

합격·출근 안내 문자 및 입사서류 요청 내역 확보

면접 합격 통보 문자, 첫 출근(또는 OJT) 일시·장소 안내, 주민등록등본·급여통장 사본 등 입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메시지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CHECK 03

면접 시 논의된 출근 가능일 및 희망 연봉 입증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면접 녹취록이나 채용공고, 문자 등을 통해 근로 개시 예정일과 희망·제시 연봉액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금전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04

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 통보 용어 관리

[기업 측 주의사항] 처우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섣불리 ‘합격 축하’, ‘입사 서류 안내’, ‘OJT 일정’ 등의 문자를 발송하면 그 즉시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조건 협의 단계라면 반드시 ‘처우 협의 절차 안내(최종 합격 확정 전)’임을 서면에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04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완벽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등)에 따라 근로계약은 별도의 서면 계약서 작성 없이도 회사의 채용내정 통지(합격 통보)가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시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출근 전 일방적인 채용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회사에 다시 출근하기는 싫은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명령 대신 근로 개시 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경영상 내부 사정으로 채용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정당한 채용취소 사유가 되나요?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채용 계획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또는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를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했다면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100%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CASE REPRESENTED & WRITTEN BY

제영직 대표노무사

본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을 직접 대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및 금전보상명령 인용 판정을 이끌어낸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는 다수 노동위원회 경력을 바탕으로 치밀한 노동사건 대리와 기업 인사노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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